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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홍학53
후덕한홍학53

미성년자무면허운전 검사처분으로 기소유예받은상태, 소년재판소환장도 안온상태

7/28 미성년자 무면허운전사건으로 검사처분으로 기소유예 판결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년재판소환장이 안온상태이고, 재판날짜도안잡힌상태입니다. 2개월뒤에 성인이되는상태인데, 재판이 성인이되는 시점이지나서 열릴경우 이경우에는 소년재판이 형사재판으로 바뀌는건가요? 그럼 저는 12/31일 되기전에 소년재판이열리기를

바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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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재판을 열지 않겠다는 결정이므로, 소년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성년자로 취급되므로, 그 이후에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31일 이전에 소년재판이 열리기를 바랄 필요는 없으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존중하고 앞으로는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