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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활기가넘치는오므라이스
채권신고시 서류를 법원에
2부 보내라 했는데
1부는 법원에 보내고 1부는 파산관재인에게 보냈는데 괜찮을까요?
다시 법원에 2부를 보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신고서를 법원 2부 제출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에게 전달된 부분을 확인하면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보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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