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나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나 앱에서 상품사진과 다르다는 말을 명시한 후에 물건을 팔았을때 사진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조건을 알려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