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재계약시 아래와 같은 내용에 추가로 동의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차 재계약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별지에 작성하지 않고 추가로 동의하라고 합니다.
별지에 작성되는 내용은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나 그 사항이 임차인에게 불리할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임차인에게 피해 보상금을 주는 것을 따로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별지에 작성하지 않은 내용이 법적으로 적용될 수 있나요?
신규 임차인에 대한 피해보상도 기존 임차인에게 요청하는데 공사 먼지, 소음과 같은 피해 보상금을 임대인이 퇴거한 임차인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아래는 관련 내용입니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 일자를 임의로 변경하여 발생하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등 모든 피해보상은 기존임차인이 부담한다.
퇴거 후, 원상복구 작업으로 새 임차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사비 외에 새 임차인에게 공사 먼지, 소음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