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재계약시 아래와 같은 내용에 추가로 동의해도 괜찮은가요?

2022. 03. 20. 13:57

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차 재계약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별지에 작성하지 않고 추가로 동의하라고 합니다.

별지에 작성되는 내용은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나 그 사항이 임차인에게 불리할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임차인에게 피해 보상금을 주는 것을 따로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별지에 작성하지 않은 내용이 법적으로 적용될 수 있나요?

신규 임차인에 대한 피해보상도 기존 임차인에게 요청하는데 공사 먼지, 소음과 같은 피해 보상금을 임대인이 퇴거한 임차인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아래는 관련 내용입니다.

  1. 기존 임차인의 퇴거 일자를 임의로 변경하여 발생하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등 모든 피해보상은 기존임차인이 부담한다.

  2. 퇴거 후, 원상복구 작업으로 새 임차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사비 외에 새 임차인에게 공사 먼지, 소음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당사자간에 약정한 사항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2. 03. 2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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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 특약 사항을 어디에 기재하는 것에 대하여 효력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별지든 본문이든, 아니면 구두로 하여 약정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 등이 있다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의 약정상 임대차 보호법에 특별히 반하는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2. 03. 2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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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약정은 무효입니다.

      신규 임차인에 대한 피해배상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2. 03. 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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