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재계약서 작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전 임대차 계약의 연장 계약’이라는 표현은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 계약이 처음 계약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재계약된 계약이었는지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 보통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서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기존 계약서를 보존하고 보충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는 폐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계약 내용이 종전 계약 사항에 추가 약정 내용을 명료하게 작성하고, 임차인은 계약서를 재작성한 후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날인하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를 보존하고 보충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 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갱신 요청인지, 상호 협의인지 여부를 반드시 기록하여 후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