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재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작성 문의드립니다.
1. 재재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이전 임대차 계약의 연장 계약'이라고 작성하는 경우 이전 임대차가 처음 계약이 아닌 재계약을 의미하는 게 맞을까요??
2.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증액하여 재재계약을 하는 경우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두번째로 작성한 재계약서에 특약에 추가사항을 기재해서 작성해도 되나요? 아님 별도로 재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인터넷에 재재계약서 관련 작성법이 나오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법적 문제없이 재재계약서 올바르게 작성하는 법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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