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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 부족한데 하루 4시간근무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채워지나요?

주말/공휴일 상관없이 주5일 하루 4시간 근무 12/23~1/31일까지 계약직으로 일하게됐는데 근무시간이 적은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유급일수 그대로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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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미만 근무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물론 유급일수도 카운팅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180일을 질문하시는거 같은데, 해당 조건에서 180일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기때문에 시간이 짧더라도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어도 일수로 헤아리는 것이므로 임금을 받고 일한 날은 고용보험가입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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