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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안경곰211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주황불에 정지선을 넘었는데 그때 마침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어버려서 정지선과 횡단보도까지 차가 이미 넘어서 간 상태였고 빨간 신호 일때 다시 뒤로 빠져서 다시 정지선으로 돌아왔는대 이것도 걸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빈시블진짜임모탈
신호위반 기준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차를 멈추지 않거나 정지선을 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주황불에 정지선을 넘었다가 신호가 바뀌어 차를 뒤로 빼서 정지선으로 돌아온 경우도 신호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특히 이미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진행하거나 정지선을 넘었다면 벌금이나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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