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때론도움을주는레드향
때론도움을주는레드향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서 나타나는 금액은 전부 공제가능한 항목들인가요?

저희 직원 중 총급여가 7천만원 이상인 분의 간소화자료를 보니 주택마련저축으로 금액이 들어가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안에 있다고 해도 요건이 맞지 않다면 제외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 이해가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간소화자료에 조회되는 것이라고 하여 모두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총 급여 기준이나 무주택 기준, 전입신고 여부 등의 판단은 별도의 서류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제자료에는 모두 나오는 것입니다. 요건에 충족되는 것만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