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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유한카구18
차용증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차용금액: 4억2천
차용일 : 2022 07 07
변제기: ~2022 08 07 2억3백 원금상환
~ 2044 07 06 2억1천7백 무이자 원금분할상환
( 월 상환액 90만원× 240개월 후 만기일 잔액 전액상환 )
이렇게 하고 그대로 이행하면 증여대상이 안되나요?
만약 원금분할상환이 아닌 4.6% 이자지급 후 만기일 원금 일시 상환이라 하면 월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대로 차용 후, 정상적으로 원금만 상환한다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금만 잘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만약, 이자를 지급할 경우 매월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무이자차용이 가능할 경우, 번거롭게 이자를 지급하시면서 원천징수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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