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퀵보드 사고시 보상 받을수있나요?

2021. 02. 25. 23:16

요즘 전동퀵보드나 전동힐 사용자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사고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전동퀵보드 타다 사고시 운전자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어떤 담보에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일부 보험사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보험이 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2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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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아직 상대 피해자를 자동차 보험과 같이 보호하는 상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는 운전자의 사고에 대해서 보험으로 부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로 킥보드등의 대여업자에게 해당 보험 등의 가입의무 등을 부과하는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사고시에는 자동차사고와 같이 상대방 보험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운전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그 손해를 배상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2. 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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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는 동력이 있는 운송기구이기 때문에 사고시 이륜차로 처리 됩니다.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등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또하 자동차 보험이나 오토바이 보험처럼 전용 보험이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고시 민사상 배상책임을 전액 킥보드 운행자가 배상해야 하며 자신이 다친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상해 보험에 이륜차 담보 특약이 있어야만 보상 받을 수 있고 일반적인 경우는 보상 받지 못합니다.

      2021. 02. 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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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해 다칠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2. 2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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