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사안CCTV확인하고싶은데하는방법
학교에왔는데교실문이닫혀있어야하는데열려있고제책이여기저기널부러져있는데어떻게해야할까요.책은제가널부러트릴게아니라서,징계가될까요.어떤조치가될수있나요.책도신발자국이찍혀있구요.CCTV확인요청서를내면볼수있나요.요청했는데,못보여준다고하면어떻게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초중고에 재학중이신 경우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학교폭력 사안 신고를 하면 CCTV가 있는 경우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만,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긴 어렵고 담당자가 확인하여 그에 맞게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