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실비와 개인실비 둘 다 있으면 어떤걸로 신청해야하나요?
공무원실비와 개인실비가 둘 다 있는 경우, 그러면 어떤 것으로 실비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하나를 없애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두개의 실비가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험금 청구시 두군데 회사의 보험금 청구 하시면 되시구요,
내가 낸 의료비 지출은 두군데 회사에서 각각 비례보상이 됩니다.
내가 낸 의료비보다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하여, 개인실손도 가입한지 1년이상이 되었다면 정지를 시켜놓으셔도 좋을 듯 합니다.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가 이중가입되어 있다면 가입된 모든 보험사 청구하여야합니다.
실손의료비는 중복가입시 비례보상되기에 가입한 각 보험사에 모두 청구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실비에 청구를 해도 공무원실비와 비례로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실비가 언제 가입한 실비인지 모르지만 세대별 실비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실비는 유지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무원 실손이 있으시다면 개인실손은 굳이 없어도 되세요. 실손보험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공무원 실손이 있는데 보험료를 내시면서 유지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손청구를 하게 되시면 공무원 실손으로 청구를 하시는게 더 낫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의료실비 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고 각 보험회사에서 실제 손해에 대한 비례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보험사고 발생시 양쪽 모두 청구를 하게 되며 양쪽 보험회사에서 자신들의 보상 범위까지만 지급합니다.
개인실비를 정지시켜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공무원실비와 개인실비가 둘 다 있는 경우, 그러면 어떤 것으로 실비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하나를 없애는 게 나을까요?
: 우선 실비보험이 두개라면, 두개 모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실비보험이 두개이상인 경우에는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이며,
이럴 경우 개인실비보험을 해지하거나, 혹시 퇴직할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실비보험을 보험사에 보험보류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개인 실비와 공무원 단체 실비보험을 가입중이라면 어느쪽에 신청을 해도 무방합니다,
어짜피 두개의 실비보험 가입으로 보상은 비례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는 기본적으로 비례 보상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 경우 보장이 좀 적은 실비를 잠시 정지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단체와 개인의 실비 세대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것이니 평소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시는 경우라면
단체를. 반대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면 개인을 정지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무원 실비와 개인 실비가 모두 있으면 두 보험을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고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보장이 되는 보험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불필요한 보험은 해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을 중복 가입중이라면 한군데 청구해도 비례보상으로 청구금액의 반만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