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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페리카나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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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했는데 경영악화가 아닌 경우

안녕하세요,

4월 초에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4월 말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약 2년 8개월간 다닌 회사였고, 위로금같은 건 일절 없었던 상황이구요.

회사에 특별한 마음을 두고 다니진 않았어서 마음에 크게 동요없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직장 후임과 만나 밥을 먹는 중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소 제 성격은 부당한 부분은 단호하게 말하는 타입입니다.(결단코 무례하지 않았다 자신합니다-후임도 인정하는 부분) 그 회사엔 전문성없는 가족경영, 사내 CCTV, 포괄임금제, 주말출근, 야근수당, 법인 쪼개기 등의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저와 같은 성격없이 다 임원진의 부당한 말도 고분고분하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을 때 저의 팀장(대표님의 가족)이 후임에게 다른팀들이 저와 소통하기 힘들어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괜찮느냐며 두어번 운을 띄웠다고 합니다. 제 후임은 다른 팀 팀원들과 5년이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저보다는 오래된 직원이었기에 다른 팀 상황을 잘 아는 친구였습니다. 그 후임은 다른 팀 누가 그랬느냐, 자기가 들은 건 오히려 일처리가 빨라서 자기 팀 팀장이 좋아한다는 말이었다 했지만, 아니 뭐 어디서 그런 말이 들리더라며 말을 돌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제가 퇴사하고 나서 며칠이 안 되어 후임과 팀장이 둘이 외근을 나가는 길에 '그런데 00과장(저) 회사가 돈 없어서 내보낸 거 아닌거 알죠?'라는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 핸드폰에는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을 해야 한다 말했던 모든 대화가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후임이 한 증언으로 회사에 부당해고 등의 고소를 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그 회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지만 회사의 행동이 괘씸해서요. 고소를 할 만한 법적근거가 있는 내용인지, 이로 인해 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손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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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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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합의 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경우 퇴직의사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민법상 비진의의사표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타깝지만 이미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 경우라면 이후 실제 회사의 권고사직 사유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단 회사의 퇴직 권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직을 한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있어서 회사의 퇴직 권고의 반복성, 권고사직을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언급 등 당해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부당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동료 직원의 증언만으로 앞선 권고사직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어렵기에 질문자님에게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일체의 상황 등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퇴직 압박이 극심하였다는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권고사직의 실질이 해고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해고일을 기준으로 1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만큼 자료 확보를 서두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권고사직이라는 것이 회사가 그렇게 말한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거부하면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만두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하시고, 녹음등 증거도 수집하세요.

    그래도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니,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인지 부당해고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본인이 동의한 것이고,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니 고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