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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무당벌레230
튼실한무당벌레230

회사 근로계약서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연차를 쓰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은 법적으로도 못받는건가요? 연차수당 미지급 조항이있어서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으니 법적으로 못받는건지요...(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2. 주5일로 계약하였는데 공휴일이나 토요일 근무하게 될 경우 10만원만 주고 있는데 원래 1.5배 주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상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3. 현장근무다보니불규칙해서 현장에서 주말의경우 근무가 빨리 끝나는 경우 13시에도 끝나서 사무실 들르고 정리하고 퇴근 바로 하라고 해서 퇴근 했었는데 이런경우 제가 휴일수당 청구할경우 4시간만 인정되는건가요? 제 근로 계약서상 통상시급이 얼마인가요? 4시간이면 얼마가 인정되는거죠?

  4. 현장직도 포괄임금제가 적용이 가능한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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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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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지급 조항이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2. 1.5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기본급 + 식대 / 209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이고 휴일이나 연장근무를 한다면

      시간당 통상시급 x 1.5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4. 포괄임금제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계약서는 포괄임금이 아닙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을 주지 않기로 한 약정이나 법적으로 정해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미달된 수당 지급약정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을 계약으로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근로의날 및 법정 공휴일에 근무시 정액 10만원으로 지급할 수는 없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것이 10만원이 초과하면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판례에 따르면 제한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대게 인정되고 포괄임금제가

    무효라 하더라도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 인 이상 사업장이면은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적용되므로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0일 조에 따라 연차 촉진 제도를 정상적으로 시행을 했다면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 조에 따라서 휴일 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되어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