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깁스 처치의 문제입니다.(흉터 걱정)

성별

여성

나이대

영유아

아이가 새끼손가락 골절로 인하여

깁스처치를 받던중

깁스를 하던중

위에 거즈를 덧대주지 않아

상처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는 사과를 하고 끝냈으나

점점더 상처가 깊어져가는거 보고 걱정이됩니다.

그후에도 병원을 갔지만 소독만 해주었구

또 깁기스위치가 아닌 엉뚱한곳에 깁스를하여

다시 방문해야하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

  • 1번 째 사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사진상 상처는 깁스에 의해 피부가 눌리거나 쏠려 생긴 것으로 보이며 흉터가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깁스처리과정의 실수와 상처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합니다. 상처사진,진료기록, 병원방문기록 등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가 악화되거나 흉터가 생긴다면 추가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겨주시고 필요하면 의료분쟁조정 중재원에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목적이라면 카테고리를 변경하셔서 법률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사진을 보면 손등과 손가락 관절 부위에 압박성 마찰로 생긴 표재성 찰과상 내지 압박 궤양으로 보입니다. 깁스 가장자리나 내부 고정물이 피부를 지속적으로 눌러 표피와 진피 일부가 벗겨지면서 생기는 전형적인 압박창입니다. 색이 진해지고 깊어지는 양상은 초기 발적에서 진피층 손상으로 진행한 것이라, 소독만으로 두기보다 창상 깊이 평가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흉터 걱정을 하셨는데, 진피 일부만 손상된 정도라면 적절히 관리하면 흔적이 남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집니다. 다만 진피 깊은 층까지 침범했거나 이차 감염이 생기면 영구 흉터로 남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영유아는 피부 재생력이 좋은 편이지만 그만큼 색소침착이 오래가기도 합니다. 지금은 습윤 드레싱으로 적절한 환경을 유지하고, 딱지를 억지로 떼지 않는 것이 흉터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손해배상 부분은 제가 법률 자문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일반적인 틀만 말씀드립니다. 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손상이 발생했고, 그것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거즈 미적용으로 인한 압박창, 엉뚱한 부위 고정으로 인한 재방문 같은 정황은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친 부위 사진을 날짜별로 찍어두시고, 진료기록과 처치 내역을 확보해두십시오. 구체적인 청구 가능성과 절차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이나 변호사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선순위는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진물이 늘거나, 주변이 붉게 번지거나, 열감이 생기거나, 아이가 그 부위를 심하게 아파하면 감염 신호이니 바로 진료받으셔야 합니다. 단순 소독만 반복하는 처치가 미덥지 않으시면 창상 관리에 익숙한 다른 의료기관에서 한 번 더 평가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