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보면 손등과 손가락 관절 부위에 압박성 마찰로 생긴 표재성 찰과상 내지 압박 궤양으로 보입니다. 깁스 가장자리나 내부 고정물이 피부를 지속적으로 눌러 표피와 진피 일부가 벗겨지면서 생기는 전형적인 압박창입니다. 색이 진해지고 깊어지는 양상은 초기 발적에서 진피층 손상으로 진행한 것이라, 소독만으로 두기보다 창상 깊이 평가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흉터 걱정을 하셨는데, 진피 일부만 손상된 정도라면 적절히 관리하면 흔적이 남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집니다. 다만 진피 깊은 층까지 침범했거나 이차 감염이 생기면 영구 흉터로 남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영유아는 피부 재생력이 좋은 편이지만 그만큼 색소침착이 오래가기도 합니다. 지금은 습윤 드레싱으로 적절한 환경을 유지하고, 딱지를 억지로 떼지 않는 것이 흉터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손해배상 부분은 제가 법률 자문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일반적인 틀만 말씀드립니다. 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손상이 발생했고, 그것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거즈 미적용으로 인한 압박창, 엉뚱한 부위 고정으로 인한 재방문 같은 정황은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친 부위 사진을 날짜별로 찍어두시고, 진료기록과 처치 내역을 확보해두십시오. 구체적인 청구 가능성과 절차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이나 변호사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선순위는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진물이 늘거나, 주변이 붉게 번지거나, 열감이 생기거나, 아이가 그 부위를 심하게 아파하면 감염 신호이니 바로 진료받으셔야 합니다. 단순 소독만 반복하는 처치가 미덥지 않으시면 창상 관리에 익숙한 다른 의료기관에서 한 번 더 평가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