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장애인 심사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 시 등록했던 연락처로 "심사 결과가 완료되어 지자체로 통보되었다"는 안내 문자나 카톡이 가장 먼저 발송됩니다.
해당 문자 통보 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최종 결정서(심사 결과 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보내줍니다.
보통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1달에서 길게는 2달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장애인 등록증(카드)"을 수령하라는 안내는 보통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장이나 전화로 따로 연락이 옵니다.
예전에는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비교적 수월하게 등록이 되었지만, 현재는 국민연금공단 심사센터에서 제출된 모든 의학적 기록(진료기록지, 검사 결과지, X-ray나 MRI 등)을 아주 엄격하게 분석하여 심사하여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