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유미 검사장 심문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제법만족하는호랑이
제법만족하는호랑이

개인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지출에 관한 비용처리

기존의 디저트가게를 인도 받을 예정인데 권리계약만 맺은 상태이고 사업자등록하기 전입니다.

사업자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것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도 가능할까요?

2025년 12월 18일 창업관련 비용 발생 (위생교육비, 장비 구입 등)

2025년 12월말 사업자 등록

2026년 1월 1일부터 사업시작 및 매출 발생

연도가 달라지는데도 이월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분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기(1~6월 지출분) : 7월 20일까지 등록하면 1~6월 매입세액공제 가능

    2기(7~12월 지출분) : 1월 20일까지 등록하면 7~12월 매입세액공제 가능

    따라서, 12월말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12월 18일에 지출된 창업관련 비용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셨다면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2.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사업자등록 전이더라도, 창업 관련 비용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 다만, 이월되어 비용처리 되는 것이 아닌 2025년 사업소득에서 발생된 결손금이 이월되어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미리 지출한 것은 선급비용에 해당하므로 26년도에 비용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