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퇴직금 계산 질문이있습니다💛
주5일 시급 15000원 5시간 근무
근무 기간 : 2024년 1월 16일~2025년 5월 2일
총 473일
아래의 월급은 (주휴수당+세전금액)
2월 월급 1,800,000원
3월 월급 1,575,000원
4월 월급 2,025,000원
5월 1~2일 150,000원
통상임금 : 75000원
평균임금 : 62,359.56원
더 유리한 통상임금
75000원x30x(473/365)
제가 계산하기로는 2,915,753.42원이 나오는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평균임금을 구 했을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계산 기준은 ‘1일 평균임금 × 30 × (총 근무일수 ÷ 365)’이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유리한 쪽을 사용합니다. 질문 주신 기준대로 1일 통상임금이 75,000원이고, 473일 근무하셨다면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75,000원 × 30일 × (473 ÷ 365일) = 약 2,915,753원으로, 사용하신 계산식은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산정하신 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제시한 정보에 따르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크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평균임금이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