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유출 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가 중고명품을 경매로 낙찰받아서 구매했는데요..

가품판정을 받아서 판매자한테 환불처리를 받았어요.

근데 그 판매자가 자기 물건을 판게 아니고 다른사람한테 위탁받아서 대신 팔아 준 거였어요.

그래서 그 위탁맡기신분한테 .. 판매자가 제 동의도 없이 제 폰번호를 맘대로 알려줘서 ..위탁자분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맘대로 제 번호를 알려준건데.. 이럴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전달한 경위를 고려해야 하고, 연락처만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업무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전달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