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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장엄한떡갈비
제가 중고명품을 경매로 낙찰받아서 구매했는데요..
가품판정을 받아서 판매자한테 환불처리를 받았어요.
근데 그 판매자가 자기 물건을 판게 아니고 다른사람한테 위탁받아서 대신 팔아 준 거였어요.
그래서 그 위탁맡기신분한테 .. 판매자가 제 동의도 없이 제 폰번호를 맘대로 알려줘서 ..위탁자분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맘대로 제 번호를 알려준건데.. 이럴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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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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