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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화려한복어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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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신청은 했는데 임금체불 문제로 질문 남깁니다.

주변분들말로는 전에 회사가 임금체불 문제로 고소를 한번 먹었는데, 이번에 고소를 한번 더 하게 되면 받아야 월급도 못받게 된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10월10일날 받아야 할 월급이 안나왔는데 11월10일에도 안나올 확률이 높다하셔서 이걸 고소해야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생절차 중에 있으면서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해당 채무가 비면책 채무가 된다면 회생 절차 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절차가 중단되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 의무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정이나 고소의 시기는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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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신다고 해서 체불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소 등으로 사업주를 압박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임금체불을 겪고 계신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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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업회생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