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회생 신청은 했는데 임금체불 문제로 질문 남깁니다.
주변분들말로는 전에 회사가 임금체불 문제로 고소를 한번 먹었는데, 이번에 고소를 한번 더 하게 되면 받아야 월급도 못받게 된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10월10일날 받아야 할 월급이 안나왔는데 11월10일에도 안나올 확률이 높다하셔서 이걸 고소해야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생절차 중에 있으면서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해당 채무가 비면책 채무가 된다면 회생 절차 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절차가 중단되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 의무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정이나 고소의 시기는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신다고 해서 체불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소 등으로 사업주를 압박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임금체불을 겪고 계신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업회생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