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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돌꿩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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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후 인수인계 거부로 인한 자발적퇴사

안녕하세요 며칠 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본인(임원)이 저랑 안 맞아서 힘들답니다.

(근무기간 저 4개월, 임원 1개월입니다)

근무지 변경(거짓사유)으로 실업급여 받게 해줄테니 빠른 시일 내로 인수인계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6월 말일까지 다니면서 본인한테 인수인계 하랍니다.

제 업무 모르고 못 하는 사람이라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줘야 하는데

잘리는 마당에 무슨 인수인계인가 싶어서

인수인계서는 기존에 있던거 참고하면 되고 저는 그냥 5월 말일까지 다니겠다고 했더니

사직서를 내라고 하는데 굳이 안내도 될까요?

그리고 이럴 경우 저는 자발적 퇴사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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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자발적인 퇴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 다툴 수 있으나

    근로자가 먼저 안 나가겠다고 퇴사하면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의의 경우 해고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