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 채무자 사망할 경우?

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고 20개월정도 변제하던 중,

며칠 전 사망(자살)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채무자 사망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있으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법원에 이를 알려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