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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병아리224
과감한병아리22422.01.03

친동생에게 5천을 빌려줄 예정인데요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친동생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다른 대출 때문에 중도급이 안나온다고 하여,

저에게 5천을 빌려서 갚고 중도금 대출을 새로 받을 예정입니다.

2년 전에 2천을 빌려간 내역이 있고 이번에 새로 5천을 더 빌려주려고 하는데요

증여세나 양도세 등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빌려간 금액은 2년 이내에 갚는다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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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가족에게 현금 이체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대차거래(차용)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 모를 소명에 대비하여 빌려준 금액에 대해서 이체내역등 금융증빙으로 상환내역을 만드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차용이라면 차용거래라는것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에 기재된대로 변제하고 있다는것을 금융자료를 통하여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제 차용거래가 아니라,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면 증여세 납부대상입니다.

    차용거래고 변제한 사실이 입증한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증여시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형제자매간에는 증여시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억까지는 10%의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실제로 동생이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생분과 차용증을 작성 후, 대여를 해주신 뒤 추후에 해당 금액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