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확정신고 에 대한 질문입니다
7900만원 가량의 소득신고를 해야하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영업을 한 소득인데요
삼분의 일가량이 경비로 지출됏거든요
간간편장대상자로 경비쓴 자료를 준비하려면 어떤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4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에는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주차비 등), 접대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여비교통비, 세무신고 및 기장수수료,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관련 경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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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 카드 내역이 주요 경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경조사비, 자동차세 등이 지출경비에 해당합니다
만약 세무사분에게 의뢰시 필요자료를 자세히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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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해당 지출 자체가 증빙이 되는 것이므로 장부에 금액만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