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4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에는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주차비 등), 접대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여비교통비, 세무신고 및 기장수수료,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관련 경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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