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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노아
모리노아24.01.17

월세 연말정산 질문 있어요..

연말정산 월세 제출하려고 하는데

제 배우자이름으로 보냈어요

본인이름이어야 한다는데 배우자가 제 인적사항에 포함되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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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있어서 월세 공제를 위해서는 해당 계약자가 근로자이고 근로자가 월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에서 배우자 명의라면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공제요건 충족한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자가 근로자이고 월세를 근로자가 지급한 경우

    월세액 공제 적용가능하나, 근로자의 배우자가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월세의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명의로 송금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세액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월세만 다른 요건 충족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가능하고, 연말정사시 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안해줄 경우 5월에 개별적으로 반영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