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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황새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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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등기 부재중 내용증명서 라고 하는데

아부지 이름으로 내용증명서가 등기 부재로 다음날 방문 예정이라고 메모가 써있는데

내용증명서는 연체시에 오는 거 아닌가요..?

발신자

저축은행

내용 : 내용증명서

사유는 아직 모르겠는데

아부지가 지금 무슨 사고를 치신건지

이런게 오네요

연체시에만 오는 건가요...?

연체 몇일 이길래 저런게 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단기 연체 영업일로 5일이 지났을 경우 올 수 있습니다

    • 혹은 채권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양도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우편물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내용증명서는 연체나 채무 불이행, 계약 위반 등 여러 상황에서 발송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보낸 내용증명서라면, 연체가 있을 경우 발송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체가 몇일 됐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개월 이상의 연체 시 내용증명서가 발송됩니다. 내용증명서는 상대방에게 법적인 사실을 통지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연체를 하고 계시다면 이를 확인해 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조치전에 하는 것이죠 압류라던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에서 오는 내용증명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행에서 아버지 이름 앞으로 내용증명서가 날라왔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연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기다려보시고 우편물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