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체국 등기 부재중 내용증명서 라고 하는데
아부지 이름으로 내용증명서가 등기 부재로 다음날 방문 예정이라고 메모가 써있는데
내용증명서는 연체시에 오는 거 아닌가요..?
발신자
저축은행
내용 : 내용증명서
사유는 아직 모르겠는데
아부지가 지금 무슨 사고를 치신건지
이런게 오네요
연체시에만 오는 건가요...?
연체 몇일 이길래 저런게 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단기 연체 영업일로 5일이 지났을 경우 올 수 있습니다
혹은 채권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양도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우편물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내용증명서는 연체나 채무 불이행, 계약 위반 등 여러 상황에서 발송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보낸 내용증명서라면, 연체가 있을 경우 발송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체가 몇일 됐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개월 이상의 연체 시 내용증명서가 발송됩니다. 내용증명서는 상대방에게 법적인 사실을 통지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연체를 하고 계시다면 이를 확인해 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조치전에 하는 것이죠 압류라던가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에서 오는 내용증명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행에서 아버지 이름 앞으로 내용증명서가 날라왔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연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기다려보시고 우편물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