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시 종합소득세 신고요령이 궁금합니다.
연간 420만원 정도 상가임대 수입이 있는 직장인 입니다.
세무사를 직접 찾아갈 시간이 부족하여 문의 드립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가 임대료에 대해서도 1월과 7월(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에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다른 소득이 어떤 소득이 있는지, 사업소득에 대한 경비를 어떻게 신고할 것인지(장부작성 또는 추계신고)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해당되는 소득들을 체크하여 근로소득 등을 불러오시고, 사업소득은 그 신고방법에 따라 계산하셔서 합산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