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 직장인이 투잡으로 임대사업자를 통한 수입창출에 대해서 의견

주택 및 상가 매입해둔것이 있는데, 세법 공부하면서, 세를 두려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고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고,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월세를 주택처럼 받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당췌 뭔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임대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상가도 당연히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 월세와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며, 주택임대는 면세, 상가임대는 과세가 맞습니다.(다만, 1세대 1주택자(고가주택 제외)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임대소득이 아님)

    따라서, 상가의 경우 부가가치세까지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