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채팅에 장난으로 이미지 보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마켓 채팅을 하던 중, 인터넷에서 흔히 돌아다니는 밈(짤) 성격의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미지에는 판매자에게 “안녕하세요, 관심 있어서 문의드려요”라고 말한 뒤 나이뻐? 라는 농담성 멘트를 덧붙였습니다. 맛있어 보이지?”라는 말을 하여 상대방을 당황시키는 형태입니다 성행위나 성기 묘사 등이 전혀 없었고, 단순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대다수의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장난칠려고 장난성밈 농담성밈으로 올리는우스꽝스럽게 편집된 똥짤,고어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잘했다고하는건 아닙니다
저는 이를 성적인 목적 혐오감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 없이, 단순한 장난·농담성으로 전송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불쾌감을 이유로 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사건은 현재 경찰서 여청계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출석요구를 했고, 아직 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회통념상 단순 장난으로 보아 불송치 가능성이 높은지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유리한지
유사한 판례나 불송치 사례가 있는지
저는 성적 의도, 괴롭히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고, 단순히 인터넷 밈을 장난으로 보냈던 것인데, 이것이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밈을 활용했다는 것이 면책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목적이 어쨌든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의사가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상대방이나 객관적 제3자의 기준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보여지는 경우, 장난이었다는 본인 주장은 항변으로서 인정받기 어렵고, 무차별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고소장이나 진정서 내용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셔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게 나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