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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건설업 세금관련 해서 문의합니다.

개인일반사업자 낸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현재 초반이기도해서 수입지출이 좀 많습니다.

일하면서 먹는 식비나 자재 지출같은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추가로 생활비도 현금영수증으로 계산이 될까요? 혹시나 해서 받아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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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개인 식비나 생활비 같은것들은 사업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즉 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 경비처리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재매입같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되고

      식비같은경우 사업과관련된 부분이라면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등으로 증빙하시면 되지만 직원이 없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생활비 같은경우 가사경비로서 비용처리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사업자의 경우 식비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있는경우 식비는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건설 자재의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생활비는 사업과 무관한 경비이기 때문에 사업상 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