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요 조합사무실에서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곰살****
2019. 06. 19. 20:24

안녕하세요

현재 노동조합사무실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월170만원이야기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첫달부터월급을주지않아 사무국장께서 개인돈으로 빌려줄테니 월급이들어오면 갚으라거해서 3번에걸쳐 총 350만원을 썼습니다 4개월근무했구요

제가급히쓸데가있어 위원장께 돈을딜라고햇더니 월말에주신다고하고 지금계속 다음주다음주 하고있습니다 제통장에는 몇월급여 이런식으로 두번찍혀있고 한번은사무국장이름으로찍혀있습니다 돈을못받을것같아서

그만하고 집으로올라가려고하는데 올라와서 돈을받을때 제가 제시해야되는것들이나 지금여기서챙길수있는증거물이나 준비물같은게 뭐가있는지 근로계약서도안썼는데 이걸로 실질적압박을할수있는지 사무국장한테받은돈을 급여로인정받게되는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어떻게돈을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네요

계약서가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계약조건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이 경우

우선은 근무를 했었다는 증빙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메일기록, 문자기록, 카톡 등 실제 주고받은 근무와 관련되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처음 근무한 날 부터 체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돌아가며 지급한 급여는 급여성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급여라고 적혀있다면 도움이 되실것 같네요.

우선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보시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019. 06. 2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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