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많이정직한땅콩버터
많이정직한땅콩버터

한달 일을 했는데 고용보험 가입해준댔는데 안해주네요.

어느 작은 회사에서 두달 일을 시작하면서

한달 계약직으로하고 4대보험을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평일 전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월급 받을때

저는 13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뭔 세금어쩌고 하면서

회사 이름으로 200만원 입금해줄테니 제가 받을 13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70만원은 다른 직원 계좌로 다시 입금하라는 식이였습니다.

다른 직원들 월급도 이런식으로 자주 하는것 같았습니다.

직원 월급 경비처리를 이렇게 하는건 탈세를 위한건지? 여튼 불법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2.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데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고 임금을 대리수령하여 지급하는 것은 탈세 및 임금 지급의 원칙에 됩니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소급 가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탈세를 위한 불법으로 보이며, 그와별개로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므로 미가입 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사용자에게 과태료와함께 소급가입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