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 뮈가 필요하고어떻게하나요?

2021. 03. 18. 22:33

법인사업체를 2019년에 폐업 했는데요 파산신청을 하고싶은데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나이는56세 이구요 사업 실패하고 혼자사는데 도저히 빚을갚을상황이 못됩니다 회생 을 하려고도 생각 해봤는데요 그것도 다달이갚을 능력이 안되서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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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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