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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수수한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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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어떤게 맞는건가요???

근무요일 화수목금 (주4일 고정)

근무기간 30주 (만근)

일근무시간 오후3시~익일오전2시(일

11시간,주44시간)

5인미만 사업장

시급 10,000원(급여는 시급제)

휴게시간 없음

식사시간 없음

주휴수당 계산방식

1. (44시간 나누기 40시간) * 8시간 *10,000원

>>주4일근무이지만 주44시간근무이므로 계산

2. (32시간 나누기 40시간) * 8시간 *10,000원

>>주4일근무이므로 주44시간 근무하더라도 하루근무8시간만 인정됨. 따라서 일8시간인정*4일 이라 32시간인정

주휴수당 8시간 계산방식 어떤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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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이므로 2번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32 / 40 x 8 x 10,000원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