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 어떤게 맞는건가요???
근무요일 화수목금 (주4일 고정)
근무기간 30주 (만근)
일근무시간 오후3시~익일오전2시(일
11시간,주44시간)
5인미만 사업장
시급 10,000원(급여는 시급제)
휴게시간 없음
식사시간 없음
주휴수당 계산방식
1. (44시간 나누기 40시간) * 8시간 *10,000원
>>주4일근무이지만 주44시간근무이므로 계산
2. (32시간 나누기 40시간) * 8시간 *10,000원
>>주4일근무이므로 주44시간 근무하더라도 하루근무8시간만 인정됨. 따라서 일8시간인정*4일 이라 32시간인정
주휴수당 8시간 계산방식 어떤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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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이므로 2번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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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32 / 40 x 8 x 10,000원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