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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고니169
씩씩한고니16924.02.15

주6일 40시간근무자 통상임금 계산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 주6일+유급휴일1일

오전오후 스케줄근무로 특정요일에 오전, 오후근무가 정해져 있지 않음(스케줄짤때마다 변동되나 주40시간초과하지않게스케줄작성)

주 40시간 근무(야간, 연장근무없음)

오후근무 2일 7시간씩 근무

오전근무 4일 6시간 30분씩 근무

급여

기본급2,000,000원 + 식대보조비 100,000원

주휴수당별도지급없이 포괄임금으로 지급

통상임금은 얼마로 계산하여야할까요

하루근무하는 시간이 7시간 또는 6시간30분 이라

통상일급 을 몇시간기준으로 해야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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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귀 질의의 경우 기본급, 식대일 것으로 판단됨)을 월 소정근로시간을 나눈 시급이 통상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보조비가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때, 일급통상임금은 "2,100,000원/209시간*8시간= 80,382.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모두 더하여 209시간으로 나누시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