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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홀쭉한풍뎅이189
배우자인제가육아휴직을사용하려고해요
대체인력인수인계기간을2달까지인정한다들었습니다
1.9월에출산예정이면육아휴직신청서를
7월에제출을해서회사가고용청에신고해야하나요아니면7월에고용하고9월예정일한달전인8월에해야하는건가요?
2.육아휴직기간이1달을30일로계산하나요31일로계산하나요?
3.궁금한거를 제가 거주하는 고용센터로전화하나요고용노동부대표번호로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 신청은 휴직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체인력의 채용 일정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1개월은 달력상 1개월이므로, 일수는 월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3.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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