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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경쾌한우유
놀이터에서 사람많은곳에서 저한테 손가락질(삿대질)하면서 얼굴옆으로 손을 돌리면서 또라이 손동작을 했는데 모욕죄로 해당이 되나요?? 입으로 욕한것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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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위에 의한 모욕죄로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목격한 자의 진술 등의 자료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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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로 한 것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모욕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이므로 모욕죄 성립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