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사용을 눈치주는 상사 어떻게 해결하죠?
맞벌이 부부라 오전에 출근을 1시간정도 늦게합니다.
육아시간을 사용해도 되는 규정이 있어 1시간정도 늦게가는데 상사가 눈치를 주고 툭하면 육아시간쓰는 남자는 처음본다고 핀잔을 주는데요 어떻게 해결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눈치를 주거나 핀잔을 주는 행위 자체로 법 위반이나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사에게 육아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육아 시간의 사용이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상사가 합리적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핀잔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으로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하다면 문제 없을 것이고, 정도가 심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육아시간 활용에 대해 지속해서 핀잔을 주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내 고충처리기구를 통해 상담을 하시거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신경쓰지 않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핀잔주는 정도로는 법상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육아시간 사용을 이유로
폭언, 욕설 또는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