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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은 어떤 건물들이 들어올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거지역은 아파트 주택들이 들어올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준주거지역으로 지역을 구분하던데요~ 준주거지역은 어떤 건물들이 들어올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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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며 이를 지원하는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은 70%이하, 용적률은 200%~500%이하 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 다음으로 높은 용적율을 가지며,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주상복합,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2종 근생 중 단란주점 등 여러가지 시설, 도시군 계획 조례에 따라 2종 근생 중 안마시술소 등 여러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을 할 수 없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용건물(아파트,주택등)와 상업용건물(소형상점,오피스텔,백화점등), 그리고 공공시설의 복합적 기능을 가지도록 계획된 지역으로, 다양한 유형의 건물과 시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준주거지역 내의 건축물 및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각 지역의 도시계획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도시계획 부서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준주거지역은 가장 광범위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일부 상업기능도 입점 할 수 있습니다.

    상가도 들어올 수 있고 주택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의 한 분류로서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는 지역을 말하고, 해당 지역에는 상업적 기능이 추가되었기에 주택이나 상업시설등이 모두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이 정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2종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판매시설 중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시설, 의료시설중 격리시설, 숙박시설중 일부제한이 해당되는 경우, 위락시설, 공장중 일부제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그리고 폐차장, 묘지관련시설등이 있습니다. 그밖에 도시군관리조례에 따라 금지하는 시설은 건축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준주거지역에는 주거용 건물과 함께 상업용 건물도 들어설 수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에 건설 가능한 건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미용실, 세탁소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병원, 음식점 등), 문화 및 집회 시설(극장, 박물관 등), 교육 시설(학교, 유치원 등), 판매시설(백화점, 상점 등), 의료시설(병원 등)입니다. 그 외에도 준주거지역은 주거와 상업이 모두 가능한 지역으로, 다양한 종류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소규모 상점, 카페, 레스토랑, 사무실, 학교, 도서관, 공원, 의료시설, 미용실, 세탁소, 작은 병원 등.

    준주거지역은 주거와 상업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어, 주민들이 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지원하면서 일부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므로 다양한 건물이 들어설수 있습니다

    주택,상가,점포,사무실 다양한 건물들이 들어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