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날으는 망고
날으는 망고23.12.11

우체국 예금보호는 원금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나요?

길가면서 봤는데 우체국 예금은 나라에서 보호해주는 것이고 원금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원래 보통 시중 은행은 5,000만원까지 보호를 기본적으로 해주자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 은행의 예금 등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현재 금융회사별로 1인당 예금자보호한도액이 원리금 합산 5,000만원까지입니다.

    우체국예금의 경우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원리금을 전액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체국의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정부가 우체국 예금에 대해서 전액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우체국 예금은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정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모두 보전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네 우체국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 하지만 우체국은 국가기관으로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체국 예금은 국가에서 전액 보증하며

    원금에 대해서 제한이 없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확히 찾아보니 우체국 예금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해 예입된 예금의 원금과 이자 전액을 국가가 지급 보장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