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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전세임대 해주었는데누수로 아래층 피해발생 집주인은 보험없고 전세사는 사람은 보험있는데 전세자명의로 보험금 수령요청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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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해당 누수에 대한 배상책임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면 세입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겠으나, 그렇지 않고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세입자의 보험으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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