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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보로 국회의원출마하면 선거비용과 공탁금은 당에서 부담하는것인가요?

올해 국회의원선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당후보로 국회의원출마하면 선거비용과 공탁금은 당에서 부담하는것인가요? 선거법에서 규정되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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