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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지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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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자연스러운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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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중이고 4대보험 가입중에 있는데요 만약 4대보험에서 3.3소득세로 변경 할시에 문제점이 있나요?

4대보험을 가입 한지는 1년반정도 지났는데요.

월급은 약 170만원 세전 받고 있는 중이고

아직 과장님께 말씀 드리진 않았지만 만약 4대보험에서

3.3소득세로 변경이 가능 한가요?

그리고 만약 바꾼다고 해도 나중에 소득 신고 하거나 불이익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딱히 없고

솔직히 세금 많이 떼가서 조금이라도 더 월급 받으려 바꾸려 하는 이유도 있네요. ㅎㅎ

안된다고 하면 어쩔수 없죠..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중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인 근로자인데 미가입하는 것은 공단에 신고되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특히 산재미가입 시 산재사고발생하면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크기때문에 변경 승인 안 해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소득자에게 원친징수하는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으며,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하는 것이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