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물품 판매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위수탹 판매계약을 하고 위탁자의
물품 등을 수탁자가 판매 대행을 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명의로 판매를
하게 되며 판매대가는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수탁자는 물품 판매에
따른 수탁수수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위탁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판매한 위탁자의 물품에 대한 판매대가는 위탁자에게 귀속
되는 것임으로 위탁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법인은 법인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수탁자는 수탁판매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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