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시간 근무, 5인미만 사업장
근무시간 10시~20시
점심시간 1시간빼고,
탄력근무로 인해 보통 19시 퇴근이니까
순수노동시간이 8시간입니다
세후 233만원 받는데 잘 받고있는건지
궁금하네요
(다음달에 월급 올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추어 최저임금 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미달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보다 약간 상회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감안할때 다소 임금이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몇일 일하는지가 중요할듯 합니다. 5인미만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은 없이 1배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계산에 있어 한주 근로일수를 기재해주셔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기준 주5일을 하든 주6일을 하든 세후 2,33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5일에 하루 실근무 8시간이라면 세루 233만원은 최저시급 이상입니다.
연장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가산수당은 없이 시급 1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금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이고 월급은 세전 206만원이고 5인미만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적용되지않으므로 주5일 일하신다면 적정이상 받고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