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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화창한천혜향
충분히화창한천혜향

하루 10시간 근무, 5인미만 사업장

근무시간 10시~20시

점심시간 1시간빼고,

탄력근무로 인해 보통 19시 퇴근이니까

순수노동시간이 8시간입니다

세후 233만원 받는데 잘 받고있는건지

궁금하네요

(다음달에 월급 올려주신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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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추어 최저임금 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미달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보다 약간 상회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감안할때 다소 임금이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몇일 일하는지가 중요할듯 합니다. 5인미만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은 없이 1배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계산에 있어 한주 근로일수를 기재해주셔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기준 주5일을 하든 주6일을 하든 세후 2,33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5일에 하루 실근무 8시간이라면 세루 233만원은 최저시급 이상입니다. 

    연장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가산수당은 없이 시급 1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금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이고 월급은 세전 206만원이고 5인미만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적용되지않으므로 주5일 일하신다면 적정이상 받고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