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법위반시 과태료가 몇프로인가요?
외환법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몇프로인가요? 달러로 몇달러 이상부터 위반인가요?예를들어 50만달러 사용시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혹시 형사처벌대상은 얼마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3. 2., 2017. 1. 17.>
4.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제1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2만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5만불이상의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환은행 신고의무에 있어서 이전에는 50만원과 위반금액의 1%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였지만, 이후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으로 부과 기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각종 외국환 거래법상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도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7배 늘어 났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