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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염소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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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의 외형을 갖추어 파견법상 규정을 회피하는 이유?

파견법상 여러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현실에서 도급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규정을 회피하기 위함인지, 도급이 아닌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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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도급이 아닌 실질이 파견인 경우에는 불법파견이 되어 고객사에 직접고용의무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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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등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년 이상 파견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고용의무 등이 발생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도급의 형태를 취하는 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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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등에 대해 도급의 외형을 갖추거나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기 위해 도급의 외형을 갖춰 법의 적용을 피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파견법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주에게 직접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하고 있고, 사용사업주는 이러한 직접고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다만 근로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파견법 제6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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