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등에 대해 도급의 외형을 갖추거나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기 위해 도급의 외형을 갖춰 법의 적용을 피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파견법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주에게 직접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하고 있고, 사용사업주는 이러한 직접고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다만 근로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파견법 제6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