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 취업,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저는 현재 3차 실업급여 수급 후 4차 방문일(4월 7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 1년 인턴십이 확정되어 비자발급 과정 중에 있는데요

아직 비자 면접을 보지 않아 비자에서 떨어진다면 그대로 취업이 취소가 됩니다

비자취득은 아마 4월 3일 취득될 예정이고

현재 해외 고용인과 계약서상 사인은 완료하였습니다


출국일과 업무 시작일은 4차 수급일(4/7) 이후가 될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4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외 취업이라 아직 취업시작일이 확실치 않고, 또 취업사실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을 하더라도 재취업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는 지급이 됩니다. 재취업일

      자체가 4차 수급일 이후가 된다면 4차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