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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비오리183
노란비오리183

캐리어로 차량 긁고 물피도주했네요

25일경 주차된 차량을 캐리어로 긁었는데 아무 조치없이 그냥 도망갔네요

경비실 cctv에 17시경에 긁는게 잡혔고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는것도 찍혔습니다.

cctv에는 본인이 긁은걸 보고 놀라서 도망가는것도 보이는데 경찰은 이게 고의가 아니라고 재물손괴가 적용이 안된다네요?

이미 도망간 시점에서 고의가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어쨋든 피해줬으면 사후조치해야 고의가 아닌게 아닌가요 아무 사후조치도 없이 그냥 놀라서 도망간건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재물손괴등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사고 조사를 한 후 처리하게 됩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과실에 의한 손괴로 처리되어 민사로 처리가 됩니다.

      재물손괴가 아니더라도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