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가 차를 긁고갔는데 차로 긁은게 아닙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갔는데 차로 긁은게 아닌 지나가다가 가방이나 짐으로 긁은거 같습니다 경찰을 불렀는데 씨씨티비도 안찍히는 각도고 차로 긁은게 아니니 교통사고 접수도 안되고 만약 모르고 긁은거면 형사처벌자체가 안되어 사건접수 자체가 안되고 앞차 블랙박스 확인해달라니 안해줄거같다해서 알겠다 보냈는데 잡을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별도로 앞차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피의자 내지 피고를 특정하여야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